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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명의수탁자에 대한 채권자(피고)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명의신탁자(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이 반사회적인 행위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3자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강제집행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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