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월남전 참전자회 제주도지부장인데, 충혼묘지에 있는 베트남참전 위령탑에 자기 마음대로 베트남 참전자회 회장의 성명과 피고인의 성명을 음각으로 새겨 넣었음.
피고인은 위령탑에 성명을 새긴 전례가 있었고, 월남전 참전자회 제주도지부와 중앙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용물건 손상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제1심 판결의 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