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부와 단둘이 살고 있던 피해자(여, 6세)를 강제로 추행한 태권도장 관장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정보공개 5년, 피해자의 조부와 친분이 있으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각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