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피고가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로부터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아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식을 치른 후 위 여성과 의사소통이 힘들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자, 원고가 일방적 결혼 포기에 따른 위약금과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5호, 2010. 3. 5. 제정)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결혼이 성사된 후 현지에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피고가 위 표준약관을 준수하기로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표준약관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한 사정도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