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사를 이유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남편이 이후 아내와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은 상대남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그 때문에 혼인생활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