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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9. 25. 가사]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외국 여성이 결혼 후 1년이 지나서야 입국하고 입국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입국한지 3개월도 되기 전에 출국하였더라도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혼인무효를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10-30
조회수 459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1805[1].pdf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외국 여성이 결혼 후 1년이 지나서야 입국하고 입국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입국한지 3개월도 되기 전에 출국하였더라도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혼인무효를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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