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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복운전행위를 처벌한 사례(확정)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9
조회수 10089
첨부파일  [1]2015고단2789.pdf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면서 앞지른 다음 급제동을 하고, 욕설을 하며 도로 오른쪽으로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승용차 앞에서 이리저리 차선을 번갈아 가며 운전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지나쳐 가자 오른쪽 차로로 쫓아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멈추어 서자 차에서 내려 승용차 지붕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관련 법률]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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