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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966 업무상과실치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8
조회수 384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66.pdf

[형사] 신조선박의 보일러 장비가 설치된 선실에서 선주측 기관장, 피해자(43세) 등을 참여시킨 가운데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펀넬(Funnel, 배․엔진 등에 달린 금속으로 된 굴뚝)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펀넬 주변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섭씨 약 180도의 증기에 노출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선박회사 시운전부 차장이자 신조선박의 커맨더(commander)로서 위 선박에 대한 시운전, 테스트 등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 위 시운전부 기관과 대리이자 위 선박의 기관팀장으로서 보일러 테스트 등 기관장비 테스트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 위 시운전부 기관과 사원이자 위 선박의 기관팀원으로서 보일러 테스트 진행 등을 담당하는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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