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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에 있다가 밖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부엌갈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 A(27세)에게 아이들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으나 위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이유 없이 부엌칼로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찰과상을 가하고, 그때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34세)와 눈이 마주치자 부엌칼 손잡이로 위 차량의 전면유리를 내리찍어 손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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