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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는 하천바닥 정리공사 중 상수도를 손괴하여 피고로부터 그 복구비용을 포함한 손괴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원고가 부담금이 과다산정되었다고 다툰 사안에서, 비록 복구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은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및 시장의 적정거래가격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설계가를 산출한 것이므로, 복구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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