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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모텔(1층부터 7층은 숙박업소, 8, 9층은 오피스텔 용도)을 양수받아 8, 9층의 용도를 숙박업소로 변경해달라는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사건에서, '위 모텔은 원고의 전 소유자가 본래 7층의 숙박업소로 건축허가를 받고 무단으로 10층까지 건축하여 철거여부 및 용도를 놓고 분쟁이 있었는데, 재판과정에서 10층은 철거하고 8, 9층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를 받되, 향후 용도변경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위 모텔을 양수받은 것이라면, 주변에 비슷한 높이의 모텔들이 몇 동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 주거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한 피고의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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