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모터생산라인이 멈추는 등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시키는 업무를 하던 중, 생산라인의 건조기에 2개의 제품이 동시에 투입되어 그 작동이 정지되자 건조기에 왼손을 넣어 제품을 꺼내려다 건조기가 다시 작동하여 원고의 왼손이 협착 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건조기에 작업자의 손이 들어가면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는 전자감응장치나 기타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원고에게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제공하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 역시 사전에 건조기의 정지장치를 작동시켜 건조기가 완전히 정지되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크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을 6:4로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