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장외경륜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치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양산시장 및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며 시장 및 시의원선거비용, 당선축하비용 등의 로비자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지급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추징금 1억 8,500만 원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