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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의료법 제41조가 당직의료인 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당직의료인의 수, 당직의료인의 자격 등 당직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고,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되는 의료법 제41조 위반행위는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고, 이를 넘어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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