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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갈, 상해, 강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행, 재물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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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내연관계의 정리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년간 금원을 갈취하는가 하면,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행, 재물손괴, 강요, 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급기야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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