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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이 없는 카드사용자는 신용카드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3-02
조회수 11918
첨부파일  [1]2006나8892.pdf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관한 정보를 성명불상자가 빼내어 온라인가입한 뒤 부정사용한 사안에서 신용카드 명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유출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신용카드 명의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는 내용의 피고 측의 약관 규정을 비밀번호의 유출에 관하여 카드회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카드회원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용카드의 약관규정은, “비밀번호의 유출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이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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