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원고가 2001. 7.경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참조)는 이유로 원고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