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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피고로부터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이 호흡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은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7급 비상이사망 유족으로 결정하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당뇨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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