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동료들과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