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자친구인 피해자(여, 39세)가 대출 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총 2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