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만취 상태로 부두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시정되지 않은 울산 남구청 소유의 고래바다 여행선의 출입문을 열고 선박 안으로 들어가 쇠망치로 유리창 등을 깨드리고, 선박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러시아 국적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