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네 선배인 피해자(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복해서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있던 피고인에게 ‘놀지 말고 일을 해라’고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