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여, 20세)가 인터넷에 ‘가출을 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남긴 글을 보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우리는 애인이고 부부 사이이니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5회 간음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