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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53 현주건조물방화, 폭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2
조회수 336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53.pdf

[형사] 내연녀가 연락을 회피하자 내연녀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내연녀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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