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내연녀가 연락을 회피하자 내연녀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내연녀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