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제주 서부의 주요 간선도로인 평화로 주위에 무인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기간 내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제주시장을 상대로 무인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받은 사안임.
원고들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무인텔이라는 이유 등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