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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차 건물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임차인이 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2-28
조회수 11600
첨부파일  [1]2005가단119183(요지).pdf
 [2]2005가단119183(판결문).pdf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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