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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1. 피고 C가 2005. 11. 14.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1.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아파트 사용승인 전까지 관리부서에 무상귀속. 2. 사업자가 기부채납키로 한 근린공원 용지(범어공원 6,553㎡) 기부채납. 3. 범어네거리 지하보행통로 설치계획 및 협약사항 이행” 등의 승인조건을 붙인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라는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작위 내지 급부의무를 명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 C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비록 사적인 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와 별도의 지하도로건설협약 및 도서관건립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위 승인조건과 결부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피고 C의 승인에 수반된 부담에 관한 협약으로 보아 위 각 협약이 사법상 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3. 이 사건 부관의 부과와 이 사건 각 협약의 체결이 구 주택법 제16조 제5항의 취지나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이거나 피고 C의 승인처분과 이 사건 각 협약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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