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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촌처제에게 흥분제를 먹여 성폭행을 하려 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0-20
조회수 1102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고합173[1].pdf

▣ 판결 요지

14세의 사촌처제에게 여성 흥분제를 먹게 한 뒤 성폭행을 하려 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하여 징역 7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행은 나이 어린 8세의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나아가 위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사촌처제인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복용케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사촌처제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2. 9. 10.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 사촌처제를 상대로는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가 쉽고,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성폭력범죄보다 더 엄벌할 필요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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