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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20대 아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배심원 전원 유죄, 배심원 2인 : 징역 4년, 배심원 2인 : 징역 4년 5월, 배심원 4인 : 징역 5년, 배심원 1인 : 징역 7년)
▣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의 내연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하기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주거지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부친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이 있던 부친의 애인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었으며, 특히 피고인의 범행이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존속에 관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아버지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자책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접한 일부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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