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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1. 구미시 주민들의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원고 일부승소(2014나1028호)
2011. 5. 8. ~ 2011. 5. 11. 단수피해는 구미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면책사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무 없으나, 2011. 5. 12. ~ 2011. 5. 13. 단수피해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의무 있음
⇒ 위자료는 위 단수기간 1일마다 2만원으로 정함
2. 구미시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원고 패소(2013나20404호)
구미시가 단수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공급규정에 정해진 면책사유(“수도시설의 고장 등”)에 해당하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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