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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구미시 단수피해에 대한 구미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5-10-16
조회수 4163
첨부파일  [1]2014나1028.pdf
 [2]2013나20404.pdf

[판결 요지]

 

1. 구미시 주민들의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원고 일부승소(2014나1028호)

2011. 5. 8. ~ 2011. 5. 11. 단수피해는 구미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면책사유(“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무 없으나, 2011. 5. 12. ~ 2011. 5. 13. 단수피해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의무 있음

⇒ 위자료는 위 단수기간 1일마다 2만원으로 정함

 

2. 구미시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원고 패소(2013나20404호)

구미시가 단수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공급규정에 정해진 면책사유(“수도시설의 고장 등”)에 해당하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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