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5. 10. 13.자 잘못된 검사 방법에 따라 도미에서 수은이 검출되었는데도 출하제한처분을 한 공공기관에게 위자료 책임 인정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3
조회수 4155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가단50315.pdf

농수산물유통법에서 정해진 검사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검사 방법으로 도미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되었음에도,

 

수산물도매업자에게 수산물출하제한처분을 한 공사에 대하여

 

수산물제한처분을 받은 도매업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750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