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아내가 손목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염증주사를 맞았는데 계속되는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척수근신전건파열상이라는 진단을 받자,
피고인과 정형외과 원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정형외과 원장이 보상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SNS를 통하여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을 한 사안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