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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 1038 퇴학처분 취소
공립고등학교장이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 甲을 상대로 2014. 7.경부터 2015. 5.경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교권침해를 이유로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생징계절차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위반 법령을 나열한 처분서의 기재만으로 처분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종전 징계처분사유를 포함하는 것이고 퇴학처분과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어 甲이 그러한 행위들까지 퇴학처분의 사유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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