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결 요지
갑에게 폐암을 진단하였던 진료병원 및 진료담당의사와 폐암수술을 진행하였던 수술병원 및 수술담당의사에 대하여, 갑에게 폐암이 없음에도 존재한다고 오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술을 하게 하는 등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는 전제 아래 갑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료담당의사와 수술담당의사는 여러 검사를 거쳐 갑의 병명을 정확히 폐암으로 진단하였고, 수술담당의사가 수술과정에서 폐암 주변의 작은 결절들을 확인하여서야 폐암의 전이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수술담당의사에게 그 폐암의 병기를 미리 4기로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갑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