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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정신병원 입원 중 빵을 먹다가 질식사한 망인에 대하여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0-13
조회수 604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가합51285.pdf

▣ 판결 요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망인이 병실에서 전날 간식으로 지급된 빵을 먹던 중 빵조각이 기도를 폐쇄하는 바람에 질식사한 사안에서, 망인의 질식사가 병원 측이 망인에게 정신과 약제를 과다투여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연하곤란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망인의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훼손되어 망인이 평소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망인이 빵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원 측에게 망인에 대한 관리‧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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