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의 난민신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내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이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