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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야간에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수긍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칼로 2회 힘껏 찔러 살해하였고, 그 후에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적용되던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살인죄에 대한 유기징역형 선택 시 그 상한이 15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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