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항의를 받자 휴대전화 문자로 10여 차례 협박을 하고,
피해 여성의 전 남편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안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