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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락스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으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청테이프로 묶고 갈비뼈와 목뼈를 부러뜨렸으며, 얼굴에 락스를 붓는 등으로 살해하여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이후 범행도구를 차례로 버리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과 피고인이 전 남편과의 별거 전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고 그러한 부분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자의 아들인 전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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