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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영종신도시 아파트 분양 당시 제3연륙교 개통에 관한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8
조회수 578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2가합21818[1].pdf
 

▣ 판결 요지

영종신도시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건설사인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피고가 제3연륙교 개통에 관하여 분양광고에 기재한 부분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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