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영종신도시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건설사인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피고가 제3연륙교 개통에 관하여 분양광고에 기재한 부분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