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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소유의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물탱크가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차량 위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사안에서, 피고는 건물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등의 구조물이 태풍으로 인한 강풍 등에 의해 파손되어 낙하하지 않도록 방호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물탱크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태풍 덴빈은 중심기압이 995hpa, 최대풍속이 20m/s에 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울산 지역에도 강한 비바람이 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태풍 덴빈에 동반된 강풍이 사고 지역에서 통상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피고가 건물 옥상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태풍 덴빈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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