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범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