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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18052 보증채무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6
조회수 3694
첨부파일  [1]2014가합18052.pdf

[민사] 공사도급계약의 약정해지사유로서 ‘수급인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을 정한 경우, 위 공사중단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의 정지상태가 계속되어 예정된 공사기간 안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일시적인 공사 정지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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