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도급계약의 약정해지사유로서 ‘수급인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을 정한 경우, 위 공사중단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사의 정지상태가 계속되어 예정된 공사기간 안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일시적인 공사 정지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