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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당시 12세 내지 16세에 불과하였던 동거녀의 딸을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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