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원고들이 ‘초등학교 5학년 2반 학생이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자신의 아들(망인)이 체육시간에 오래달리기를 하다 운동장에 엎드린 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학교안전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