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건강기능식품인 □□□□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고, 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장으로부터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