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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산하 부설기관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참가인은 비정규직 활용세칙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신이 위 비정규직 활용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연구소와 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받고,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에게는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재계약을 거절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한 판결입니다(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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