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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8. 20.자 가사] 부부가 3년 6개월 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친 뒤 별거해 왔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을 유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뜻을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439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합263[1].pdf

부부가 3년 6개월 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친 뒤 별거해 왔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을 유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뜻을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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