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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농지법의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부과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농지보전부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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