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3나8052 부당이득금반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4163
첨부파일  [1]2013나8052.pdf
 

[민사]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농지법의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부과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농지보전부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