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상가건물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2-27
조회수 12455
첨부파일  [1]2006가단126195(판결문).pdf
 [2]2006가단126195(요지).pdf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되고, 다만, 위 법 제3조(대항력 등), 제5조(보증금의 회수) 및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만이 위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임대차기간을 1년을 정하여 체결된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일에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는 민법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며, 위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에도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존속한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