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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되고, 다만, 위 법 제3조(대항력 등), 제5조(보증금의 회수) 및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만이 위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임대차기간을 1년을 정하여 체결된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일에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는 민법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며, 위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후에도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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